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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교체육,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국내 생활체육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 2016리우올림픽 8위(금 9개, 은 3개, 동 9개) 입상과 19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9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54.8%였던 생활체육참여율이 2019년 66.6%를 달성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문체부, 2020). 하지만 학교체육 현장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19년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평균이 66.6%인 반면 10대의 생활체육참여율은 50.1%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30대~50대 약 70%, 20대와 60대 약 69%, 70세 이상 약 58%에 비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문체부, 2020).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을 통해 평생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시기에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 체육활동을 즐겨야 할 시기에 처음부터 배우고 습득한 뒤 즐겨야한다. 이는 체육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고 운동을 기피하게 되며,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걷기(41.6%), 등산(17.3%) 등 제한적인 체육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문체부, 2020).



<출처: 문체부, 2020>




우리나라 입시와 체육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소외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입에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M사의 한 예능에서 학생들의 공부 습관, 학교생활 등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중이다. 방송 내용 중 한 남학생은 친구들과 축구가 하고 싶지만 학부모는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성적에 도움이 되는 수학학원을 가야하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체육활동이 대입 필수요소 중 하나였다면, 체육활동이 대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면 과연 학부모님께서 체육활동을 반대하셨을까 의문이 든다. 부모는 자식의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대학에서의 체육활동도 축소되는 추세다. 체육활동이 주는 이점에 대해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이용하고 있지만1989년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양체육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한 뒤로 과목 수와 이수 학점이 축소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전임교원 비율의 항목이 포함되면서 전임교원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다. 손흥민에게 축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구, 야구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며 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체육 활동을 고려하면 대학에서의 체육활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교양체육은 되려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지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교양체육이 축소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고만다(한국대학신문, 2017).



<출처: MBC ‘공부가 머니?’>

 



체육 분야 일자리 실태

   또 다른 이유로는 체육 분야의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는 사전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체육 분야의 일자리가 다양하고 처우가 좋은 편이라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겠지만 앞으로의 진로를 체육 분야로 결정하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메리트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체육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한 후, 우리나라 체육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군·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1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더라도 1년차 근로자나 10년차 근로자나 똑같은 기본급에 6만원의 근속수당만 더 있을 뿐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오마이뉴스, 2019).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이직률 또한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학교에 소속된 스포츠강사, 국민체력100 소속 모두 공적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비정규직, 10개월 계약, 1년 마다 재계약, 낮은 임금 등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체육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19>




국내 학교체육정책 문제점

  우리나라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지만 학생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다는 문제점이 함께 드러나면서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교 내외의 체육활동을 확대하였고, 학생들의 인성, 우울감 억제, 행복감 유발, 학력향상 등을 유도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이상적 목적과 연계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체육정책은 학교폭력 및 왕따 해결, 인성함양, 일반학생의 체육참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1학생 1스포츠클럽,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체육이라는 하나의 교과를 통해 수많은 목적과 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결국 수많은 학교체육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체계성과 명확성이 다소 부족해지고 말았다(정현우, 2018).



<출처: 연합뉴스, 2018>




영국의 학교체육정책 사례

  영국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와 ‘School Games’를 활용한 학교체육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학교 방과 후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지역과 전국에 걸쳐 대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내용을 보면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성발달, 정서순화, 학교생활 적응, 체력증진, 체육활동 경험 등 교육적 효과에 더욱 집중하는 반면, 영국은 실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현실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우수 선수를 양성하고자 한다(서지영, 유창완, 윤기준, 2015; 정현우, 2015).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학교체육정책은 생애주기별로 단절 없이 평생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체육정책의 방향성이 일관성 있고 명료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과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정현우, 2015, Ward, 2012). 또한 경쟁 스포츠 중심의 클럽활동이 여학생,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Flintoff, 2008). 이처럼 우리나라는 영국과 반대로 체육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체육활동 하나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North Oxfordshire>




명확한 학교체육정책 수립 필요!

  지금까지의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 학교체육정책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간단·명료한 정책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체육교사가 ‘교육’을 위한 체육수업과 체육활동이 아닌 ‘행정’을 위한 결과 중심적 교육, 비교육적 행위를 진행하게 된다(정현우, 2017).    학교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평생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과정이 아닌 승부에서 이겨야만 하는 집착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은 학생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 개인별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하지만 단순 측정에 그치고 만다. 더군다나 측정자가 PAP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 역시 PAPS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송영미, 이종영, 2014).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종목단체, 지역체육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자 교육을 통해 승부중심의 교육이 아닌 평생스포츠 입문과정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PAPS 또한 보건소, 국민체력100, 지역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정확한 측정에 따른 운동처방이 이루어지고 지속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출처: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학교체육을 통한 평생스포츠 입문

  또한, 학교체육을 통한 스포츠 종목의 체험이 단순 경험, 체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즐기고 기초 지식·스킬을 습득해 평생스포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체육수업, 방과 후 스포츠,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종목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 해당 종목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인성함양, 학교폭력 근절 등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성과지만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끝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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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샘물중학교 홈페이지>


 


대한체육회 사업 연계 방안 모색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가 있다. 본 사업은 지역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하여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평소 체육 수업으로 경험해 볼 수 없던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학교체육개방지원사업’이라는 체육관을 개방하면 관리매니저를 파견해주는 사업은 관리매니저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측은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출처: 시니어메일(2020)>




체육 분야 일자리 처우개선 필요!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해 수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육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활용하고 싶지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육교사의 업무는 과중되고 스포츠강사는 고용이 불안정하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저시급 수준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근로자들이다. 체육 전공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묻는다. “체육을 전공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곳은 많다. 생활체육지도자, 헬스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강사, 수영강사, 축구·농구·배구·야구 등 구기 종목 강사 등⋯. 하지만 어느 하나 선뜻 추천해주기 어렵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메이저 종목의 종목협회, 프로스포츠 구단 등 극소수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위에 언급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체육 분야의 직업은 모두 프리랜서 개념의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체육활동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중 생활체육 참가자가 10% 증가할 경우 연 1조원의 의료비가 절감하게 된다고 한다(고광욱, 2006). 생활체육참여율은 2018년 62.2%에서 66.6%로 4.4% 포인트 올랐다. 단순 계산해보면 4,400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이다. 과연 이 중 얼마의 재원이 다시 체육 분야로 투자되었을까? 체육 활동으로 인해 절감된 의료비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체육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다면 체육 분야의 일자리 또한 점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체육 현장에서 체육에 대한 인식과 활동 또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출처: MBN뉴스(2017)>




글을 마치며...

  끝으로 학교체육정책의 올바른 실행과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정확성, 학교스포츠클럽의 지향점·운영방식, 기존의 학교체육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고민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 현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사진들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도 있으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고광욱(2006). 의료비절감과 생활체육. 운동사대회, 252-256p

공부가머니(2020). '공부가 머니? 5회, 2019.11.29. MBC.

문체부(2020). 2019국민생활체육참여조사.

서지영, 유창완, 윤기준(2015). 영국 학교체육정책 개발 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권 3호, 119-134p

송영미, 이종영(2014).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운영 인식에 따른 개선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권 1호, 87-99p.

오마이뉴스(2019).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책 마련하라". 2019.04.30. 오마이뉴스, 장재완.

연합뉴스(2018).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8 결과. 2019.12.03. 연합뉴스, 김영은.

윤광재.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조직모형. 대한체육회지, 0346/8.

정현우(2015). 학교체육 재개념화에 따른 스포츠교육학의 역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권 4호, 43-64p.

정현우(2017). 학교체육정책 실행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권 4호, 35-60p.

정현우(2018).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학교체육정책 방향성의 교육적 의미 탐색. 체육과학연구, 29권 3호, 549-565p.

한국대학신문(2017). 강조되는 생활체육, 축소되는 대학체육? 2017.03.02.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Flintoff, A. (2008). Targeting Mr average: participation, gender equity and school sport partnership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3(4), 393-411. 

Ward, G. (2014). Learning movement culture: Mapping the landscape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sport.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9(5), 569-604.